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매출 매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거래하지도 않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세법상 불법이며 거래처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파생자료에
의해 허위, 가공으로 확인된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 소득세(또는 법인세) 등을
추가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매출이 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경우 매출 부가가치세는 1천만원, 매입이 3천만원 인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는 3백만원임으로 부가가치세 납부할 7백만원이 되네요.
세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