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가 좀 헷갈립니다. (일반-간이사업자 전환시 문제)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는 새내기 개인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지면서 그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아직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아서,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해서 올해 부가세 신고시 4800만원 이하 일것같은데요.
그럼 내년에는 부가세 신고를 연 1회만 하면 되고, 간이 사업자로 자동 전환되나요?
간이사업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하는데, 발급요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24년도의 소득이 4,800만원 이하라면 25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때문에 25년의 1기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로써 진행하시고, 25년의 2기부터 간이과세자와 같이 신고하시게 됩니다.(1년에 1번)발급요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간이과세자 대표님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십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매출이 연 1억 4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6월까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유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납부)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1년에 4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예외적으로 07월에 예정부과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직전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경우 및
직전 과세기간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게산서를
발행교부(이용, 미용, 목욕탕업 등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다음달부터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