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부가세 신고때 현금거래도 신고해야하나요?
25년 6월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1월에 처음 하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해준 건은 신고대상으로 잡히는건 아는데
현금거래도 신고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사업자 등록한 이후로 현금거래 총 200만원도 안되는데...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건이라 이거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세무사에 맡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거래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매출입니다.
계좌로 받은 금액을 집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타"란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 거래인 모든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출로 신고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 또는 소비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매출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으로 구성될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
으로 전산 분석하여 신고성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세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현금으로 받은 매출도 사업과 관련된 거래라면 전부 부가세 신고 대상이며,
개인 계좌로 받은 금액도 매출로 잡아 신고하셔야 합니다.
200만원 정도의 매출이라도 원칙적으로 전부 신고해야 하며, 금액이 작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등은 전산에 집계되어 조회되지만 단순 현금,계좌입금으로 받은 매출은 조회되지 않아 직접 산정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직접하실 수 있으며,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하나 현금영수증 미발행건이라면 기재하신 금액 정도라면 안하셔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