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유지 마당 잠깐 침입(?) 신고가 되나요?회사 출근길 주변 편의점이 있고 그 옆에 일반 주택과 마당이있습니다.5년간 편의점 방문시 편의점 사장이 가게앞에 자리 없으면 옆 집 마당에 주차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근데 오늘은 그 마당에 주차라인 처럼 꼬깔이 새워져있고 우선 상황은 모른채 마당에 진입했는데집주인이 나와 이제 여기에 주차안된다고합니다.편의점 사장과 뭔 다툼이 있었는지 이제 장소제공 안해준다고 합니다.우선 상황을 듣고 바로 차를 돌려서 나오긴했는데집주인이 번호판을 찍어가면서 신고한다고 하네요.상황을 몰랐다지만 꼬깔있는데 들어간 저도 생각이 짧은거 인정하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 처벌이될까요?차에서 내리지않고 바로 나왔으며 이야기듣는다고 5분정도 잡혀있었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