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재산 문제 해결법 문의드립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장황하게 작성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는 안계시고 아버지가 사망

이후 고인의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해서 형제 중 둘째가 모든 장례비를 지불

마무리 후 소유 재산 및 밀린 급여와 퇴직금 보다 채무가 더 많은걸 확인되어 한정승인 절차 진행

첫째는 장애가 있어서 상속 포기 진행

둘째가 한정승인으로 진행

이후 심판문이 떨어졌고 신문 공고 진행 후

둘째는 그 사이 고인의 밀린 급여와 퇴직금 + 기존 재산 중 2천만원 중 장례비로 사용한 천만원을 동결계좌에서 출금 신청해서 보관 중

이후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입금을 치뤄야 하나

미등기 등록된 땅과 소멸 신청을 못한 오토바이(실물 존재 x)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짐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상속 재산 파산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장례비를 다시 넣어놔야 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저도 알아본다고 알아본게 장례비는 상속보다는 둘째의 개인 재산에서 우선 사용한 거라 1순위로 해결한건데

이걸 다시 돌려놓고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건가요?

그렇다면 둘째의 장례비는 영영 못받는 상황인가요?

참고로 부조금은 약 9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