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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2.09.30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정확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난 7월 29일에 고인이 되셨고, 이후 사망신고까지는 다 처리가 되었는데,

고인(남성)의 상속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더 많은 것이 확인되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이혼하셨고 고인의 자녀는 아들이 2명 있고, 첫째 아들은 이혼 후 자녀(고인의 손자)가 딸 1, 아들 1이 있고,

둘째 아들은 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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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서 1통

    2.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5.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2008. 1. 1.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6.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7.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8.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9.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 + 1통) → 한정승인의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개념과 절차에 대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모두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