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적에는 같이 등록 되어있지는 않지만 부자 지간 사이 입니다. 친부 사망후 친부의 채무를 아들이 상속 받는 건에 관하여 알아보고 있는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두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각각 얻게 되는 불이익이 따로 있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