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신불자에 빚이 있으면 자식에게 상속되나요?

2020. 03. 30. 12:12

부모님이 빚이 있고, 신불자인 경우 자식에게 빚, 채무가 상속되나요? 상속포기가 있었던거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언제 상속이 이루어져서 자식이 대응을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시 개시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3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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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부모님이 채무도 부모님 사망시 상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규정에 따라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셔야 부모님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2020. 04. 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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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자녀 등)은 피상속인(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의 대상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는 적극재산 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여야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받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일반적으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 절차는 모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가능하고,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 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지면 상속인은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의 빚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0. 03. 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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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는 성징상 상속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가능하며,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후순위자도 포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2020. 03. 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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