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시 이해상반행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였으며,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성년자 자녀 1 미성년자 자녀 1 이렇게 있는데,
성년자 자녀가 상속을 받고 미성년자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될까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된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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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였으며,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성년자 자녀 1 미성년자 자녀 1 이렇게 있는데,
성년자 자녀가 상속을 받고 미성년자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될까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된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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