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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예쁜느티나무

가끔예쁜느티나무

상속 포기 및 특별한정승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랑 아들이 있는데

이혼 후 아버지랑 아들은 별거 하고 쭉 연락이 없다가

아버지가 사망후 빚을 아들이 갚아야 하는 상황인대요

여기서 질문이

1. 아버지가 죽었다는것을 아들 한테 연락이 가나요??

예를들면 경찰에서 가족 조회한다음 아들한테 직접 연락 을 한다든지

2. 아버지가 카드빚이나 여러가지 빚이 있다고 하면 아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3개월안에 상속포기라는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망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3개월안에 상속포기를 할수 있나요??

3. 만약에 3개월안에 상속포기 신청을 못하면 '특별한정승인' 을 신청 할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연장해주는건가요??

4. 상속포기 하는 자세한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승 포기는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면 상속 포기의 기간도 경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신 시점이 아니라 사망사실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소포기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