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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소쩍새120
당찬소쩍새120

파산 절차를 마친 분이 사망하셨을 때 사망자의 직계 가족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나요?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진 빚은 사업이 부도나면서 생긴 것 뿐인데요.

피상속인은 생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파산 신청을 했고 파산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까지 받은 것이라면 사망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파산 절차를 마친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면책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산 선고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를 마친 후에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