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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담한파랑새117
채무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직계가족이 있는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채권자로서 알 수 있는 공적인 절차가 있을까요?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는 없는지.. 답이 없다면 채권자로서는 영영 모르는 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에 대한 승인 여부가 가능한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 법원에 승계집행문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그 발급을 하기 때문에 이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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