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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비쿠냐286
빈티지한비쿠냐28622.11.11

재산상속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추가 질문 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세 남매에게 재산상속이 모두 되었었는데

막내인 저희 아버지만 20억 중

6천만원 가량만 받고 그 나머지는 첫째가

16-17억 정도 나머지는 둘째 이렇게 나눴는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첫째가 할머니에게

너무 압박을 해서 저희 아버지는 거의 포기하다시피해서

저 금액만 받고 증여가 끝난 상태인데

제가 생각할 땐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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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의 1/2 까지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질문주신 경우 첫째에 대해 유류분 침해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질문자님의 아버지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권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속분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직접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상속분 청구 또는 유류분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지 추후 사후에 관련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당 상속에 관한 소멸시효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