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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상사조21
금쪽같은상사조2121.11.23

도와주세요 궁금합니다(상속,사기)

조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분할없이 그냥지내다가
10여년지나 얼마전
아들(아버지,작은아버지)2 딸3(고모3)
5인이 상속을 진행하셔습니다.
아버지는 돈이필요하셔서, 큰모님한테 4천을받기로하고 나머지분들한테 상속분을 증여를하셨는데요
등기다끝나고 큰고모가 태도를돌변하시고
천만원뿐 없다고 그외는 못주겠다고합니다
법적으로 할수있는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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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보이며,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다시 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상속 분할을 하신 것으로 질문자 측에서 상속협의를 마친 경우라면 더 다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속에 대한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약정한 대금의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위 분할약정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