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주차구역 이중주차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막고 이중주차를 하는 것은 잘못되고 벌금이 부과되는 건 아는 사실입니다..주차가 다 완료가 된 장애인주차구역에 한면을 막고 이중주차를 하였습니다.장애인등의 폅의법 위반 과태료가 나왔는데, 17조 4항을 찾아보니 주차를 하기위한 진출입로를 막는 것은 안된다고 나와있었습니다.제가 생각했을 땐 이미 주차가 완료가 되어있고, 출차를 방해한 것이지.. 주차를 방해하지 않는 목적에 고의성 없이 주차를 한 것인데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고 바로 출차를 하기위해 세워둔 것인데 금방 신문고로 신고했네요.. 정상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을까요?.. 알고계시면 알려주세요.. 맞다면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