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이중주차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막고 이중주차를 하는 것은 잘못되고 벌금이 부과되는 건 아는 사실입니다..
주차가 다 완료가 된 장애인주차구역에 한면을 막고 이중주차를 하였습니다.
장애인등의 폅의법 위반 과태료가 나왔는데, 17조 4항을 찾아보니 주차를 하기위한 진출입로를 막는 것은 안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이미 주차가 완료가 되어있고, 출차를 방해한 것이지.. 주차를 방해하지 않는 목적에 고의성 없이 주차를 한 것인데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고 바로 출차를 하기위해 세워둔 것인데 금방 신문고로 신고했네요.. 정상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을까요?.. 알고계시면 알려주세요.. 맞다면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5항를 살펴보면,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살펴보면,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상기 시행령을 보면,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어,
비록 장애인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입로에 주차를 하였다면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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