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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4.02.19

장애인 주차구역 이중주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일반 주차구역이 있는데

일반 주차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빠져나가면서 제차를 장애인주차구역쪽으로 밀어놔서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막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수 없는데

과태료를 무는 수밖에 없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기는 쉽지 않기는 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 주장을 하시면 행정기관에서 재량으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으니 시도해보실 가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억울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 주차후 다른 사람이 이를 밀어 장애인 주차 방해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모를까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 위와 같이 이중주차에 대하여 밀리면서 장애인주차공간을 방해하였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본인의 블랙박스나 당시 주차된 타인의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