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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편안한족제비

늘편안한족제비

  • 임금·급여고용·노동
    1일 전
    Q.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급여 안주시는데 맞는 건가요??제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처음에 정식으로 채용하기 전에 일하는 걸 보고 뽑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하셔서 총 3번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토요일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월요일에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화요일에는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해서 총 6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그동안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사장님이 시키시는 대로 손님한테 음식 가져다드리고, 포장하고, 청소하는 등 실제 매장 업무를 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사장님께서 제가 일하는 걸 보신 후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사장님은 “우리 매장은 수습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지금 일하는 알바생들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습이나 연습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이런 경우에도 제가 일한 6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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