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급여 안주시는데 맞는 건가요??

제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처음에 정식으로 채용하기 전에 일하는 걸 보고 뽑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하셔서 총 3번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월요일에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화요일에는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해서 총 6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사장님이 시키시는 대로 손님한테 음식 가져다드리고, 포장하고, 청소하는 등 실제 매장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사장님께서 제가 일하는 걸 보신 후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사장님은 “우리 매장은 수습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지금 일하는 알바생들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습이나 연습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일한 6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원칙)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테스트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매장 업무를 수행했다면 6시간분에 대해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알바 근무개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급/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순수한 교육의 경우에는 근로가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지만

    2. 질문자의 경우 순수한 교육이 아니고 실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총 6시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근로를 하는 것을 구두 약정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한 것이라면 계약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수습 기간엔 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 임금을 감액(예: 90%) 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 기간과 임금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적어도 근로자에게 고지·합의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근거 없이 “수습이니까 0원”은 명백한 임금 체불입니다.

    질문자님은 3회 출근해 음식 서빙·포장·청소 등 실제 매장을 운영함에 기여하는 업무를 했으므로, 근로 제공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엄밀히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체결시에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 및 교부가 있는것이고 이 자체가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