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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밀잠자리216
고독한밀잠자리21622.06.04

평일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과 수습기간 급여 추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집과 가까운 음식점에서 주 3일 오후 근무로 월,수,목 18:00~22:00 4시간씩 일 구하는 곳에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근무 희망 기간과 급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는데 1년 이상 일 할 생각이 없어서 6~7개월 이상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급여의 경우에는 최저 시급으로 책정하되 처음에는 일을 가르치고 적응 해야 한다고 첫 근무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일 근무다 보니까 평일에 껴있는 법정 공휴일에 출근을 하게 되면 시급에 1.5배를 받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 따로 추가 수당을 안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대충 검색을 해보니 2022년 올해부터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곳이면 무조건 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면접을 보러 간 곳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제가 근무하게 된다면 최소 5인 이상은 무조건 적용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까 처음 계약을 할 때 1년 이상 근무 예정이 아닌 사람들은 수습기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만약 일 하다가 다음 근무자가 새로 올 때까지 여유 기간을 두지 않고 갑자기 그만둔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출근하는 당일에 오늘 하루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가겠다는 등 그런 일이 생기면 본인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면서 임금에 70%만 지급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면접을 볼 당시에는 알바 투잡을 목적으로 뒀기 때문에 시간 짧고 며칠 일 안 해도 급전이 필요해서 그냥 알겠다 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에 적은 대로 지급이 되는 게 맞다면 수습기간과 올해 법정 공휴일인 현충일, 광복절, 추석 대체 공휴일, 개천절, 한글날 대체 공휴일까지 해서 못 받는 금액이 20만원 가량은 되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당장 모레부터 출근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조금 찝찝합니다..

요약하자면,

1. 1년 이상 일 하지 않을 건데 고용주의 재량으로 수습 기간이 적용이 되는 지?

2. 올해 법정 공휴일에 5인 이상 근무 하는 곳은 추가 수당을 받는 게 맞는 지?

3. 갑자기 그만두거나 하루 못 나가는 거로 임금 깎는 것이 가능한 지?

4. 위에 쓴 것처럼 면접 시 수습기간이나 법정 공휴일 수당 미지급을 듣고 나서도 제가 알겠다고 말 하고 우선 일을 한 후 나중에 1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지, 그래도 그냥 근무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건 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따로 저에게 손해는 없는 지?

5. 신고가 된다면 못 받은 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정말 걱정됩니다..ㅠ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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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일 하지 않을 건데 고용주의 재량으로 수습 기간이 적용이 되는 지?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사업장의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수급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 법령에 따라 제한됩니다.

    2. 올해 법정 공휴일에 5인 이상 근무 하는 곳은 추가 수당을 받는 게 맞는 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갑자기 그만두거나 하루 못 나가는 거로 임금 깎는 것이 가능한 지?

    결근일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일정액을 급여에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4. 위에 쓴 것처럼 면접 시 수습기간이나 법정 공휴일 수당 미지급을 듣고 나서도 제가 알겠다고 말 하고 우선 일을 한 후 나중에 1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지, 그래도 그냥 근무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건 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따로 저에게 손해는 없는 지?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이에 미달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에 해당합니다.

    5. 신고가 된다면 못 받은 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을 통해 체불 금품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체불 금품이 발생했는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확인해 줄 뿐 돈을 대신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에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3.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미근무 시간에 대해서만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4.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로 인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5. 노동청은 돈을 대신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사 기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일 하지 않을 건데 고용주의 재량으로 수습 기간이 적용이 되는 지?

    ☞1년 이상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적용은 불가능하며, 1년 이상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90% 수습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올해 법정 공휴일에 5인 이상 근무 하는 곳은 추가 수당을 받는 게 맞는 지?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연차 모두 발생합니다.

    3. 갑자기 그만두거나 하루 못 나가는 거로 임금 깎는 것이 가능한 지?

    ☞깍이는 것은 없지만 무노동 무임금원칙으로 급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4. 위에 쓴 것처럼 면접 시 수습기간이나 법정 공휴일 수당 미지급을 듣고 나서도 제가 알겠다고 말 하고 우선 일을 한 후 나중에 1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지, 그래도 그냥 근무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건 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따로 저에게 손해는 없는 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되어있다면 수습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퇴사하시더라도 이를 반환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5. 신고가 된다면 못 받은 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우선 질문자님은 6~7개월이라 하셨고 사업주분은 1년 이상이라 하였으니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근로로 계약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 언제 퇴사하시던 수급기간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을 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적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공휴일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갑자기 그만두거나 결근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 나중에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닙니다. 일 시작할 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입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100%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입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제 예상되는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하지 않는 일자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일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존에 일해서 발생한 임금을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4. 재직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일 하지 않을 건데 고용주의 재량으로 수습 기간이 적용이 되는 지?

    >>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올해 법정 공휴일에 5인 이상 근무 하는 곳은 추가 수당을 받는 게 맞는 지?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갑자기 그만두거나 하루 못 나가는 거로 임금 깎는 것이 가능한 지?

    >>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4. 위에 쓴 것처럼 면접 시 수습기간이나 법정 공휴일 수당 미지급을 듣고 나서도 제가 알겠다고 말 하고 우선 일을 한 후 나중에 1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지, 그래도 그냥 근무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건 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따로 저에게 손해는 없는 지?

    >>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5. 신고가 된다면 못 받은 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 시 이를 거부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당일 및 주휴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일 하지 않을 건데 고용주의 재량으로 수습 기간이 적용이 되는 지?

    => 수습기간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법에 따라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의 요건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입니다. 선생님이 3개월동안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을 미달하지 않는다면 1년 미만 근무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올해 법정 공휴일에 5인 이상 근무 하는 곳은 추가 수당을 받는 게 맞는 지?

    => 맞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유급휴일 관련 근로기준법(주휴일,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 갑자기 그만두거나 하루 못 나가는 거로 임금 깎는 것이 가능한 지?

    => 결근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 위에 쓴 것처럼 면접 시 수습기간이나 법정 공휴일 수당 미지급을 듣고 나서도 제가 알겠다고 말 하고 우선 일을 한 후 나중에 1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지, 그래도 그냥 근무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건 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따로 저에게 손해는 없는 지?

    =>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미달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근무기간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었고 그 위반에 선생님이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손해는 없습니다.

    5. 신고가 된다면 못 받은 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 큰 금액이 아니라면 미지급 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