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겸업금지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이번에 그림 관련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조항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제가 크레페로 커미션을 하고, 또 다른 외주 어시스트 계약이 있는데 모두 4대보험 가입은 아니고 커미션은 수수료 10% / 외주 어시스트는 3.3% 떼가는 구조로 커미션은 최소 50~60정도 벌고 외주어시스트는 달에 40 정도 벌거같습니다.이런경우 혹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가 따로 하게된다면 회사에서 월급을 줄때나 연말정산 때부업을 한게 걸릴까요?연 2000만원이 넘으면 걸릴수도 있다는데 넘지 않게 조율을 할거지만 ㅠㅠ... 혹시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