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겸업금지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림 관련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조항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크레페로 커미션을 하고, 또 다른 외주 어시스트 계약이 있는데 모두 4대보험 가입은 아니고 커미션은 수수료 10% / 외주 어시스트는 3.3% 떼가는 구조로 커미션은 최소 50~60정도 벌고 외주어시스트는 달에 40 정도 벌거같습니다.
이런경우 혹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가 따로 하게된다면 회사에서 월급을 줄때나 연말정산 때
부업을 한게 걸릴까요?
연 2000만원이 넘으면 걸릴수도 있다는데 넘지 않게 조율을 할거지만 ㅠㅠ... 혹시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