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겸업금지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림 관련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조항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크레페로 커미션을 하고, 또 다른 외주 어시스트 계약이 있는데 모두 4대보험 가입은 아니고 커미션은 수수료 10% / 외주 어시스트는 3.3% 떼가는 구조로 커미션은 최소 50~60정도 벌고 외주어시스트는 달에 40 정도 벌거같습니다.

이런경우 혹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가 따로 하게된다면 회사에서 월급을 줄때나 연말정산 때

부업을 한게 걸릴까요?

연 2000만원이 넘으면 걸릴수도 있다는데 넘지 않게 조율을 할거지만 ㅠㅠ... 혹시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겸업은 주변인의 제보나 감사로 밝혀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정리 과정에서 정보의 확인과 관련한 사항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전문가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간 근로소득 외 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신다면 회사에서 '서류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 ​연말정산 단계: 회사에는 본인이 쓴 카드값, 의료비 등 공제 자료만 제출할 뿐, 다른 곳에서 돈을 벌었다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뒤, 5월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커미션, 3.3% 사업소득)을 합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신고 내역은 세무서와 본인만 알 수 있으며, 세무서가 회사에 "이 직원이 부업을 해서 세금을 더 냈습니다"라고 통보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아지면 납부액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3.3% 프리랜서 소득이나 플랫폼 수수료 소득은 직장 가입자인 상태에서는 국민연금 추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금 보험료 변동으로 인해 회사 인사팀에서 의구심을 가질 일도 없습니다.

    직장인 겸업은 거의 90%이상이 소문이나 우연한 계기, 제보로 걸리는 것이 대부분이고 회사가 보험료나 세금으로 이를 인지하는 경우는 제 경험상 없습니다

    직장 내에서 겸업 관련 업무나 언급을 일체 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3.3% 사업소득과 관련하여서는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기에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알바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해서도 질문자님이 이중취업 관련 소득에 대한 내용을 본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합산이 가능한 것이지 회사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