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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담비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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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직장 커미션관련 질문입니다.

겸직이 금지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크레페라는 커미션 사이트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 극소액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데(1만원, 2만원 총 3만원), 이조차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 이 경우 직장 규정인 겸직금지를 어긴 상황일까요?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이 수익에 대해 알게 되나요?

2-1. 알게 된다면, 회사에 겸직 관련 문의를 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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