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겸직금지 직장 커미션관련 질문입니다.
겸직이 금지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크레페라는 커미션 사이트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 극소액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데(1만원, 2만원 총 3만원), 이조차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 이 경우 직장 규정인 겸직금지를 어긴 상황일까요?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이 수익에 대해 알게 되나요?
2-1. 알게 된다면, 회사에 겸직 관련 문의를 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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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소액이며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그정도 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회사측에서 이를 알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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