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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담비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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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직장 커미션관련 질문입니다.

겸직이 금지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크레페라는 커미션 사이트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 극소액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데(1만원, 2만원 총 3만원), 이조차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 이 경우 직장 규정인 겸직금지를 어긴 상황일까요?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이 수익에 대해 알게 되나요?

2-1. 알게 된다면, 회사에 겸직 관련 문의를 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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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소액이며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그정도 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회사측에서 이를 알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