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의연한불곰33
의연한불곰33

겸직 3.3% 소득신고 질문입니다.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직장에 근무 중입니다.

영리목적의 일을 허용하지 않아서 부업을 할 수가 없는데

최근 찾은 부업 중 프리랜서로 건당 3.3%를 제하고 정산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금액은 월 30~60 정도로 추정되는데

적은 금액으로 건당 3.3%를 제하고 받아도 소득신고가 들어가서 직장에서 알 수 있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근로소득 즉 4대보험 가입이 아닌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라면 회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소득을 합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이 소액 발생하는 경우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없어서, 알기는 힘듭니다.

    사업소득은 질문자님께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알 수는 없지만,

    겸직금지 조항에 위배됨을 알고서도 겸업을 한 것이고, 향후 적발된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 근무하시는 직장에서 질문자님이 3.3% 소득신고가 되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편, 3.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도 직장에선 질문자님의 소득 신고와 관련하여 겸업 사실을 확인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겸업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기에 누구도 확답을 드리긴 어려울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는 알수 있는 확률이 극히 드뭅니다. 또한 월 프리랜서 소득이 30만 ~ 60만 정도라면 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