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3.3프로 원천징수하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2023. 02. 23. 10:48

회사 내규상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데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일을 하고싶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소득세 3.3프로를 떼고 임금을 받는 경우(예를 들면 배달대행) 소득으로 잡혀서 겸업 금지에 걸리게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잡힙니다.

회사 내규 상의 겸업의 범위가 정확히 어떤건지 확인할 수 없으나 해당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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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지급자는 국세청에 소득지급신고를 해야 비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겸업금지에 다 걸릴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 02. 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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