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분류상 사업소득입니다.)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통상적으로 제출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지 않는다면 홈택스/세무서에서 지급명세서가 조회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이 있음을 증명등 해야 할 것 종합소득세 신고가 복잡해 집니다.
세전 사업소득 수입금액, 공제된 세금,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자진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런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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