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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작년에 아르바이트 를 해서 사업소득 인 3.3% 를 납부를 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 데 그전에 홈택스에서 작년 소득 을 확인 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조회가 안되는 거 보면 작년에 일을 한 곳에 서 소득신고를 안한 거 같은데 왜 안했을까요 소득신고를 안했으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고 근로장려금 도 신청 을 못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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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매달 소득신고를 했더라도 올해 3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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