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소득 신고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에서 아직 지급명세서가 조회가 안되는 것 으로 보아 소득신고를 안한거 같은데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서 옿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안해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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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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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지급명세서는회사에서 법정 제출기간안에 제출한 경우는 최소한 5월에는 조회가 가능합니다.(세무사는 5월 이후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직 조회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이건 조회를 안해봐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올린 질문에서 회사가 누락했다고 되어 있으니, 조회가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직접 회사로부터 발급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가 조회 안된다고 종합소득세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대방 업체가 소득신고를 안하더라도 본인이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