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지급명세서는회사에서 법정 제출기간안에 제출한 경우는 최소한 5월에는 조회가 가능합니다.(세무사는 5월 이후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직 조회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이건 조회를 안해봐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올린 질문에서 회사가 누락했다고 되어 있으니, 조회가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직접 회사로부터 발급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가 조회 안된다고 종합소득세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