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축구 경기 중 상대방의 반칙으로 다쳐서 후방십자인대파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능할까요?상금을 걸고 과별로 진행하는 대학교 축구 대회를 뛰다가 상대방의 반칙으로 크게 넘어지며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운동장은 관리가 잘 되지 않은 흙바닥입니다.제가 수비수, 가해자가 공격수였습니다. 가해자의 공격상황, 서로 공을 쫓던 상황에 제가 앞서고 상대방이 등 뒤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공의 소유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그때 상대방이 저를 추월하기 위해 뒤에서 팔을 몇 초간 잡다가 제 몸까지 휙 뒤로 재끼며 달려나갔고, 그로인해 저는 중심을 잃어 우당탕탕 하는 상황에 상대방이 한 번 더 제 몸을 재껴 그대로 무릎으로 땅에 넘어졌고, 상대방은 제 다리 위로 뒤엉켜 넘어지며 1~2바퀴 굴렀습니다.사고 경위서 있습니다.당사자, 심판, 목격자들의 진술서 10장 이상 있습니다.사고 당시 영상도 있습니다.동요도 검사는 건측 비교 9mm 정도 나왔습니다.1. 매년 주최되는 학교 공식대회지만 전문성 없는 동아리 학생이 심판을 봤습니다. 연장 후반전인 상황이라 심판도 힘들어서 멀리서 제대로 못 본 상황입니다. -> 당시엔 경기를 잠시 중단시키고 상대방의 파울 선언, 옐로카드는 주지 않았으나 이후 인터뷰에서 다시 돌아간다면 최소 옐로카드를 주었을 것이라 진술했습니다. (동의한 녹취 있음)2. 경기 종료를 앞둔 연장 후반 스코어는 5:2로 가해자 팀의 승리가 확정인 상황에 벌어진 무리한 반칙이었습니다.축구 경기에서 등 뒤에서 손을 이용해 상대를 잡다가 넘어뜨리는 행동은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3. 가해자도 자신의 무리한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보험사와 사고 경위서를 작성할 때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자의 유도 때문)하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경합 중 일어난 상황이라며 면책을 받은 상황입니다.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면책 판정을 받은 상태라면 이미 늦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