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관련 아래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1. 기본 사실관계 (타임라인)1. 본인 주택 보유 및 매도본인은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2025년 9월 말에 매도함.2. 동거(합가) 관련 사항3년 전(2022년경) 어머니가 본인 주택으로 전입하여 합가함.합가 당시 본인은 세대합가에 따른 양도세 영향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3. 부모님의 주택 보유 현황어머니부산 소재 주택 1채 보유공시가격 2천만 원 미만 (소액 주택)아버지주택 1채 보유현재까지는 합가하지 않음 (별도 세대)---2.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본인은 위 주택 매도 후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접수 완료한 상태임---3. 세무서 연락 및 쟁점 발생1. 세무서 연락2025년 ○월 ○일, 관할 세무서로부터 전화 수신내용:기존 양도소득세 신고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 필요세대합가 + 어머니 주택 보유 부분이 문제 소지로 판단됨2. 현재 상태홈택스상:기존 신고서가 ‘세무서 처리 중’ 상태이로 인해 온라인 수정신고가 불가한 상황---4. 핵심 쟁점 정리 (세무 판단 포인트)1. 세대합가 시점매도일 기준으로 3년 이내 합가 여부합가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또는 다주택 세대에 해당하는지2. 어머니 주택의 성격공시가격 2천만 원 미만 소액 주택중과 배제 또는 주택 수 제외 대상 여부3. 아버지 주택 영향 여부아버지는 합가하지 않았으므로동일 세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4. 기존 신고의 적정성최초 신고가:단순 착오인지세법상 요건 미충족인지수정신고 vs 경정청구 vs 소명 대응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판단 필요---5. 현재 의문 및 확인 필요 사항1. 세무서 전화의 진위 여부실제 관할 세무서 연락인지보이스피싱 가능성 배제 필요2. 절차적 대응세무서 방문 수정신고 필요 여부세무대리인 선임 후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지---6. 세무사에게 요청하 싶은 부분세대합가 + 부모 소액주택 보유 상황서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검토수정신고 시 추가 세액 발생 가능성 및 규모가산세 발생 여부 및최소화 방안세무서 대응 전략 (수정신고 / 소명 / 경정청구)--- 한 줄 요약 (세무사용) “10년 이상 보유한 본인 주택을 2025.9월 매도했고, 3년 전 어머니와 합가했으며 어머니는 공시가 2천만 원 미만 주택 1채 보유, 아버지는 별도 세대입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신고했으나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