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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책임감넘치는라이츄

다소책임감넘치는라이츄

양도소득세 관련 아래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기본 사실관계 (타임라인)

1. 본인 주택 보유 및 매도

본인은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2025년 9월 말에 매도함.

2. 동거(합가) 관련 사항

3년 전(2022년경) 어머니가 본인 주택으로 전입하여 합가함.

합가 당시 본인은 세대합가에 따른 양도세 영향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

3. 부모님의 주택 보유 현황

어머니

부산 소재 주택 1채 보유

공시가격 2천만 원 미만 (소액 주택)

아버지

주택 1채 보유

현재까지는 합가하지 않음 (별도 세대)

---

2.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본인은 위 주택 매도 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접수 완료한 상태임

---

3. 세무서 연락 및 쟁점 발생

1. 세무서 연락

2025년 ○월 ○일, 관할 세무서로부터 전화 수신

내용:

기존 양도소득세 신고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 필요

세대합가 + 어머니 주택 보유 부분이 문제 소지로 판단됨

2. 현재 상태

홈택스상:

기존 신고서가 ‘세무서 처리 중’ 상태

이로 인해 온라인 수정신고가 불가한 상황

---

4. 핵심 쟁점 정리 (세무 판단 포인트)

1. 세대합가 시점

매도일 기준으로 3년 이내 합가 여부

합가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또는 다주택 세대에 해당하는지

2. 어머니 주택의 성격

공시가격 2천만 원 미만 소액 주택

중과 배제 또는 주택 수 제외 대상 여부

3. 아버지 주택 영향 여부

아버지는 합가하지 않았으므로

동일 세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4. 기존 신고의 적정성

최초 신고가:

단순 착오인지

세법상 요건 미충족인지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vs 소명 대응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판단 필요

---

5. 현재 의문 및 확인 필요 사항

1. 세무서 전화의 진위 여부

실제 관할 세무서 연락인지

보이스피싱 가능성 배제 필요

2. 절차적 대응

세무서 방문 수정신고 필요 여부

세무대리인 선임 후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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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무사에게 요청하

싶은 부분

세대합가 + 부모 소액주택 보유 상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검토

수정신고 시 추가 세액 발생 가능성 및 규모

가산세 발생 여부 및

최소화 방안

세무서 대응 전략 (수정신고 / 소명 /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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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세무사용)

“10년 이상 보유한 본인 주택을 2025.9월 매도했고, 3년 전 어머니와 합가했으며 어머니는 공시가 2천만 원 미만 주택 1채 보유, 아버지는 별도 세대입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신고했으나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싱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합가 당시 부모가 1주택자가 아니었으므로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한줄요약 내용이 맞다면 양도세를 내야 하므로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