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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4

이런경우에 양도세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2주택이고 제가 세대원으로 어머니 집에 거주중인데요. 조만간 분양받아 입주하여 6개월정도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세대분리를 안하고 1주택을 취득한뒤 자연스럽게 분리하면서 일시적 2주택으로 거주하려 하는데요.이런 경우엔나중에 주택 처분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2주택자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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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24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현재 어머니가 2주택이고, 1주택을 추가취득한후(3주택) 분가할 계획이며.


    분가 이후에 어머니가 주택 처분시 2주택으로 계산되냐는 질문같습니다.


    어머니가 현재도 2주택 & 나중에도 2주택이니 2주택으로계산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가 가능한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는 것으로 신규주택에 대해서 기본세율의 취득세가 부과될것으로 생각되고

    양도세 비과세 또한 처분시점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2년 이상 보유((2017.

    08.03. 이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 전에 세대분리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