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애틋한청국장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지난 1월 전세 계약금을 감액하고 재계약하였으나 잔금을 받지 못한 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집주인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갚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남겨 놔야 할 자료로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잔금을 언제까지 돌려줄 수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메세지로 받아 놓으면 효력이 있을지도요!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로 넘어간 빌라 관리비를 계속 내야하나요?경매 개시 결정이 된 상태에서 집 주인에게 관리비를 계속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지불하지 않았을 때 얻게 된 불이익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 배당 요구 신청서 내 금액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전세 최초 임대차 계약 때 1억 7천 5백만원에 계약했습니다.계약 기간인 2년이 지나 묵시적 연장을 하고 사는 도중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시장이 불황이라 최악의 상황에서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을 낮춰 재계약하는 것을 추천 받아 1억 5천만원으로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재계약 진행 후, 동사무소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잔금은 올해 6월까지 돌려받기로 했으나 돌려받지 못하였고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배당 요구서 내 임차 보증금은 1억 5천만원으로 작성하는 게 맞나요?잔금 2천 5백만원은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배당 요구서로 1억 7천5백만원을 작성해도 괜찮은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