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제법애틋한청국장
제법애틋한청국장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월 전세 계약금을 감액하고 재계약하였으나 잔금을 받지 못한 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갚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남겨 놔야 할 자료로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잔금을 언제까지 돌려줄 수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메세지로 받아 놓으면 효력이 있을지도요!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서: 계약 내용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영수증: 보증금을 납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속이나 협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등기부등본: 건물의 소유권과 채무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통장 거래내역: 보증금을 입금한 내역과 월세를 납부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언제까지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메시지로 받아 놓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