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인기있는물개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서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출산휴가+권고사직 해주는 조건으로 출산휴가 후 복직을 안하고 퇴사 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미리 작성해도 저한테 불이익은 따로 없을까요?제가 출산휴가가 6월 28일(토)에 종료가 되는데 퇴사예정일 작성은 6월 30일로 작성해야 하나요?아니면 출산휴가가 끝나는 6월 28일(토) 작성해야 될까요?그리고 권고사직서에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 받아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이렇게 작성해도 추후에 출산휴가 끝나고 실업급여 받는거에 문제는 없겠죠?
- 휴일·휴가고용·노동Q. 권고사직서 오늘 날짜로 제출하면 문제 될까요?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10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올해 4월 출산예정일이라 사장님께서 3월 31일부터 출산휴가(90일) 6월 28일까지 사용 후권고사직(실업급여)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사장님이 퇴사예정일 6월 30일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시는데오늘 날짜로 사직서 제출해도 상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