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서 오늘 날짜로 제출하면 문제 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10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출산예정일이라 사장님께서 3월 31일부터 출산휴가(90일) 6월 28일까지 사용 후
권고사직(실업급여)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퇴사예정일 6월 30일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날짜로 사직서 제출해도 상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 제출 기준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할 예정이라면 올려주신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이 악용되는 측면이 있어 고용센터에서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때 권고사직써 제출 시부터 퇴사시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하면서 정작 6개월을 더 근무시킨다는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