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연차사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사직을 권고 받아 퇴사하려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3월24일자로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24년 미사용 연차 15개 모두 소진 후
퇴사한다면 4.4일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25년도 연차도 생기게되는데,
회사 측에서 정해준 퇴사일로 퇴사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회사 측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1.3.29
육아휴직 기간 23.12.17-25.03.16
(24년 미사용 연차 15개)
기존 복직일 25.04.04(연차사용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퇴사이므로 퇴사일 조정을 요구하실 수 있고 연차사용과 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퇴사일도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회사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3.24.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예정이라면 3.24.자 권고사직 권유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해주는 날짜에 구속될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퇴직일을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하여 연차사용 대신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방향을 생각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