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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닭261
차분한닭26123.10.06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 퇴사처리 관련 질문

출산이 24년 1월이라 12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3월초에 출산휴가 끝나서 육아휴직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계약 만료가 2024년 4월이라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럴경우 육아휴직비용은 4월까지 하고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만료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지가 되나요? 이럴때 회사에서 거부했으니 실업급여 처리 의무인건가요? 아니면 부탁해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이야기해야 설득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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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지가 되나요?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기간이 경과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육아휴직 역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연장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처리도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4월까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육아휴직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기간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3.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만료통보를 하였으므로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여야 하고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계약기간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육아휴직도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이라도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 처리할테니 이직확인서 처리만 요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따라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이 종료됨과 동시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