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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복어278
굳건한복어27824.01.08

퇴사예정자가 육아휴직 사용시 질문요..

퇴사예정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하면 육휴는 쓸 수 있지만 퇴사는 이뤄진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 육휴쓴지 한달뒤 합의한 퇴사날이 되었다면 육휴도 종료되는건가요? 아님 근로관계만 끝나서 퇴직금 정산되고 끝?인건가요?


퇴사처리되어도 육아휴직은 계속 사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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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 등이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함께 종료됩니다. 퇴직금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면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중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중 퇴사를 하면 육아휴직은 끝납니다.

    퇴사를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사직합의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개시한 후에 합의한 퇴직일이 도래하게 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중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회사와 합의퇴사 처리가 되면 육아휴직은 자동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퇴사가 이루어졌다면 육아휴직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퇴직일 이전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간 합의한 날이 맞다면 해당일로 근로관계종료입니다.

    해당일 이전까지만 육휴 유효합니다.

    3.퇴사처리이후 육휴 사용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예정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과 함께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