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개시 후 퇴직관련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직후 사정으로 육휴 종류 후 퇴사를 진행하고 싶을 때 지켜야할 최소 기간이 있나요?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 요구 그 즉시 퇴사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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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만료와 동시에 퇴사는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퇴사의사 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규정에 따라 사전에 통보하시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하시는 것이 분쟁예방에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종료 30일전에 복직없이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직을 반드시 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