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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15개월 사용 후 2026.6.30 종료, 7.1 회사복귀 예정입니다. 혹시 복귀하지 않고 자진퇴사시 불이익을 받는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퇴사 결정시 회사에는 2개월 전쯤 통보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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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복귀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개월 전 통보한다면 충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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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없이 자진퇴사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 통보 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하지 않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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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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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작년까지는 육아휴직 후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후 지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부터는 육아휴직에 들어가더라도 사후 지급금 없이 100%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복귀하여야 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