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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복귀 일 변경 시 언제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육아 휴직 신청을 4월 1일 ~ 12월 31일 까지 신청했습니다.

기간 내에 사정이 생겨 복귀가 11월 1일이 되거나 내년 1월 31일이 되거나 할 경우

변경 일로 부터 언제 쯤 회사에 상황을 전달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변경 신청 기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전에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만일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종료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해야하며, 회사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육아휴직 종료일을 바꾸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규정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7. 10., 2021. 11. 19., 2024. 12. 24.>

    [제목개정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