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보통 언제쯤 회사에 전달하는게 맞나요?
육아휴직을 나가려고 하면, 보통 어느 시기에 회사에 전달하는게 좋은 건가요? 몇개월전에 전달해야, 육아휴직 대체자를 선발 할 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시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회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는 육아휴직개시 30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를 고려하여 가능한 넉넉한 기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용 최소 30일전에 회사에 말해야합니다. 이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보다 빠르면 더 빠르게 말하는게 회사도 대체인력을 찾는 시간은 확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30일전에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신청
한두달 전에 구두로라도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소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1~2개월 사이에 사업주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면 그 이전에 신청하여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