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용할때 언제 말해야하나요?

육아휴직을 생각중인데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리고 육아휴직 시행일? 30일전에 말해야된다고도 하던데 그럼 회사에 6개월이 되는 시점에 말하고 육아휴직 개시일은 입사후7개월 정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7.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신청 사유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육아휴직 신청의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거절할 수 있으므로 6개월 경과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자가 된 경우 육아휴직예정일 기준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지급 받기 위함인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180일 이상이 되려면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니 6개월 경과 후 1개월 후인 7개월 경과 후 시점에 육아휴직일을 설정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직 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6개월 판단은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가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6개월이 되었는지를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