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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가능 일자가 언제일까요?

2024년 2월 5일 입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전 직장과 합산이 가능해서

180일은 넘어서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있는데

현직장에서 입사 6개월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월력으로 6개월 = 육아휴직 가능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7월4일까지가 6개월로보고 7월5일부터 사용이 가능한것일까요?

6개월 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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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8월 5일부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7월 5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7월 4일까지 근무하면 재직기간 6개월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5일 입사했으면 2024년 8월 4일이면 6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6개월 미만이어도 사용자가 승인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5일 입사하여 6개월 근무 기준은 2024년 8월 4일이며, 육아휴직 신청 가능일은 2024년 8월 5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