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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오리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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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 시 회사에 언제 고지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경우, 회사에는 최소 며칠 전까지 고지해야 하나요?

최소한의 의무나 규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나.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

    다. 휴직개시예정일

    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마.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30일전에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