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사용 시 회사에 언제 고지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경우, 회사에는 최소 며칠 전까지 고지해야 하나요?
최소한의 의무나 규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나.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
다. 휴직개시예정일
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마.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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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30일전에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