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할 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가 2025.12.02에 퇴사를 합니다.
ⓐ 2025-01-01~2025-11-20 육아휴직
ⓑ 남은 연차 사용 후 2025-12-02 퇴사
사직서는 3개월 전에 올려서 결재 완료 되었는데,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복귀신청서 및 연차신청서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복귀 후 연차 사용 후 퇴사)
이때 한달 전에 회사에서 얘기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얘기를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5.11.20.자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근로자가 2025.12.2.에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된 경우에 회사에서 복귀신청에 관한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11월 21일에 출근하여야 하며, 만약 아무런 연락없이 동 일자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됩니다.
복귀시점에 대해 회사가 먼저 얘기해 줄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노무관리 상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으나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복직할 의무가 있으므로 복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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