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답변이 없을 경우 승낙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 퇴직일이 육아휴직 마지막날이 되는 셈입니다.

(퇴사일로부터 한달도 더 이전에 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힘)

사업주는 별도로 답변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럴 경우 퇴사 의사를 밝혔으니

한 달 이후에 퇴사로 생각하고

퇴직금을 청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까지 합산하는 경우 2년 가량이 됩니다)

검색해서 보기에는 퇴사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퇴사로 간주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육아휴직 마지막날을 퇴사일로 알고 그 이후에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면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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