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초한문어19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답변이 없을 경우 승낙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실제 퇴직일이 육아휴직 마지막날이 되는 셈입니다.(퇴사일로부터 한달도 더 이전에 카톡으로 퇴사 의사를 밝힘)사업주는 별도로 답변이 없는 상태인데요이럴 경우 퇴사 의사를 밝혔으니한 달 이후에 퇴사로 생각하고 퇴직금을 청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기간까지 합산하는 경우 2년 가량이 됩니다)검색해서 보기에는 퇴사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퇴사로 간주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그렇다면 저는 육아휴직 마지막날을 퇴사일로 알고 그 이후에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되는걸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고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A 회사에서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이후 B 회사에 다니던 남편이 업무로 기인한 공황장애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A회사에서 상사가 아내 직원에게 문의사항이 있어 전화를 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A회사의 직원 '김씨'가 B회사에 지인이 있어 물어보겠다고 하였습니다.A회사의 '김씨'가 B회사에 재직중인 '황씨'에게 '우리회사 육아휴직중인 아내 직원이 연락이 되지않아 그런데, B회사에 재직중인 그 남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 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B회사의 '황씨' 는 해당 남편 직원이 업무로 인해 공황장애가 생겨 육아휴직을 하며 쉬는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그 얘기를 들은 A회사의 '김씨'는 그 내용을 회사 상사와 직원들이 다 듣는 곳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공황장애로 육아휴직 하는거라는데 거짓말일 것이다''그때 봤는데 전혀 안그래 보였는데''멀쩡해 보였는데 언제 그런게 생겼냐'라는 내용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B회사의 남편 직원을 폄하하였습니다.A회사의 '김씨'라는 사람과 B회사의 남편은 직장 거리 상 오다가다 한두번 마주쳤을 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또한 B회사의 남편 직원은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 3개월 이상 내원하며 공황장애로 인한 상담과 약처방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병가 대신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을 알게 된 경위로는 A회사의 아내 직원이 해당 회사에 아직 근무중이었던 다른 직원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카톡 내용에 해당 내용이 남아있으며, 전체 맥락으로 말미암아 A회사의 '김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얘기할 때 회사의 사장 및 이사 등 임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런 상황에서 B회사의 남편직원이,A회사의 아내 직원과 다른 직원의 카톡 내용을 증거로하여 A회사의 '김씨'를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