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연차사용 후 퇴사 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상황은

저는 육아휴직중이며 26년 4월 30일 종료됩니다.

26년 3월 사측에서 복직의사를 먼저 확인하고자 저에게 연락했고,

회사 프로젝트 인력 계획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고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업주와 퇴사 시기를 협의한 상황은 아닙니다.

복직이후 26년 5월 1일부터 잔여연차 15일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26년 4월 30일자로 퇴사처리를 하고,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마무리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26년 5월 15일이 되면 만 3년차로 신규연차 16일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사용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25년 5월 15일 ~ 26년 5월 14일 : 연차 15일 발생

> 26년 5월 26일까지 연차 사용

26년 5월 15일 ~ 27년 5월 14일 : 연차 16일 발생

> 26년 6월 18일까지 연차 사용

26년 6월 19일 퇴사

이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측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잔여연차 소진, 퇴직금, 신규연차를 모두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그냥 진행하면 되는것인지?

가능하시다면 관계법령을 가지고 인사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견을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퇴사하지 마시고 복직 후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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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퇴직 전이라면 신청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논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기간 중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